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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합폐차산업

폐차안내 Car Scrap
상담문의:031-366-2266

중장비폐차

건설기계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증명과 사용허가등을 소멸하고 등록을 말소하는 것입니다
폐차절차안내
폐차신청
원부조회
무료견인
폐차비지급
폐차증서송부
말소대행
필요서류
개인 법인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등록원부
3. 차주인감증명서 1통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등록원부
3. 법인인감증명서 1통
4. 사업자등록증명원
말소 사유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말소사유 추가서류
건설기계 멸실시 멸실증명서
(건설기계를 정비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진술서)
건설기계 용도폐지시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사실증명
건설기계 도난시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 접수확인원
건설기계 폐기한때(직권말소) 폐기업자가 발행한 폐기 증명서
말소 사유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 - 말소등록 신청시한 : 사유발생일로 1월이내 (기한경과시 과태료 20만원)
  • - 말소등록을 하셔야만 건설기계 소유자에 따른 제반의 의무사항(각종 세금,검사등)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