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절차안내
폐차신청
원부조회
무료견인
폐차비지급
폐차증서송부
말소대행
필요서류
개인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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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등록원부 3. 차주인감증명서 1통 |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등록원부 3. 법인인감증명서 1통 4. 사업자등록증명원 |
말소 사유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말소사유 | 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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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멸실시 | 멸실증명서 (건설기계를 정비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진술서) |
건설기계 용도폐지시 |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사실증명 |
건설기계 도난시 |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 접수확인원 |
건설기계 폐기한때(직권말소) | 폐기업자가 발행한 폐기 증명서 |
말소 사유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 - 말소등록 신청시한 : 사유발생일로 1월이내 (기한경과시 과태료 20만원)
- - 말소등록을 하셔야만 건설기계 소유자에 따른 제반의 의무사항(각종 세금,검사등)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