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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차량이란?
자동차 등록령 제13조 1항 7호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사실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체납,압류를 말소 시켜주어 폐차가 가능합니다.(체납압류나 과태료 금액은 다른 차량이나 재산에 대신 압류가 등재될 수도 있습니다.)
압류차량폐차(차령초과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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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전차종 | 모든 승용차 | 11년 이상 |
승합차 | 경형 | 배기량 800cc미만의 승합차 | 10년 이상 |
경소형 | 승차 정원이 15인 이하 | ||
중형 | 승차 정원이 16인 이상 35인이하 | 12년 이상 | |
대형 | 승차 정원이 36인 이상 | ||
화물차 (특수자동차 포함) |
경형 | 배기량 800cc 미만의 화물차 | 10년 이상 |
소형 |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 | ||
중형 | 최대 적재량이 1통 초과 5톤 이하 | 14년 이상 | |
대형 |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 |
폐차진행과정
- 1) 말소등록신청
- - 등록관청(시군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신청
- 2) 압류이해관계인에게 통지
- - 말소등록을 접수한 등록관청은 압류등록을 촉탄한 법원이나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1개월 이내의 기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권리 행사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통지) (등록관청이 수행)
- 3) 폐차의뢰서 발부
- - 등록관청 지정된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폐차의뢰서"를 발부하고 바로 말소등록 (등록관청이 수행)
-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장에 폐차의뢰서 제출 - 4) 폐차
- - 폐차의뢰서를 제출받은 폐차장에서는 당해 자동차를 폐차
- 5) 폐차사실통보
필요서류
아래 서류를 견인기사님께 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개인 | 법인 | 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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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등록증 2. 신분증 사본 3. 위임장(도장날인) 4. 통장사본 5. 인감증명서 |
1. 자동차 등록증 2. 법인인감증명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사본 5. 위임장(도장날인) 6. 통장사본 |
1. 자동차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위임장(도장날인) 4. 통장사본 5. 인감증명서 |
폐차,말소증서
폐차와 말소처리가 완료되면 당사에서 문자로 고객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