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대상지역
시/도 | 지역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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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전지역 |
인천시 | 전지역(옹진군 제외, 단 영흥면은 포함) |
경기도 |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시 |
※ 별칙조항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2항)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차량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만료된 노후 경유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로서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자동차
차종 | 지역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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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총중량 3.5톤 미만 | 5년 또는 80,000km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 2년 또는 160,000km |
※ 특정경유자동차의 정의 : 수도권대기관리권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별표18)이 지난 자동차
- 1) 대상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차량 접수가능.
- 2) 대리관리권역(수도권)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차량 (단 서울특별시는 3년이상)
- 3) 배출가스저감 부착한 특정경유자동차 제외.
- 4) 당해차량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이 경과차량
- 5) 사고이력조회 결과서 발행일 2개월 이내 사고사실이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 6)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특정경유자동차 제외.
※ 사전 폐차 후 조기폐차 신청하는 특정경유차량은 보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
조기폐차보조금 지원금액
조기폐차지원금액은 매년 달라질수 있으니 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www.aea.or.kr)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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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아래 서류를 견인기사님께 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개인 | 법인 | 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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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등록증 2. 신분증 사본 3. 위임장(도장날인) 4. 통장사본 |
1. 자동차 등록증 2. 법인인감증명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사본 5. 위임장(도장날인) 6. 통장사본 |
1. 자동차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위임장(도장날인) 4. 통장사본 |
폐차,말소증서
폐차와 말소처리가 완료되면 당사에서 문자로 고객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